복지부가 진료과 반발을 고려해 검사 수가인하와 수술 수가 인상 등 상대가치 개편안을 단계적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0일 열린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상대가치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의료행위수가(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사실상 바로미터이다.
앞서 복지부는 진료과 총점 고정에 따른 과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과 산출체계(40개)를 행위유형별(5개)로 전환하는 상대가치 개편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원가보상율 조사결과(2011~2012년)를 토대로 수술(76%)과 처치(85%), 기능(74%) 분야 수가를 인상하고 영상검사(122%)와 검체검사(159%) 분야 수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복지부는 보사연 연구결과에 2013년 빈도와 2015년 환산지수를 적용한 연구결과 초안도 공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형간 조정을 하지 않고 유형 재정을 고정한 상태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분석결과, 진료비용은 83%에서 77%로 낮아진 반면 업무량은 16%에서 22%로 높아졌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진료비용은 10조 8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업무량은 2조 1000억원에서 2조 9000원으로 조정됐다.
보사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유형별 변화 현황.
종별로 수술과 기능 검사는 의원급에서 각각 105%, 101%로 높아졌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처치와 검체에서 각각 108%, 101% 상승했다.
복지부는 유형조정에 따른 진료과별 이해관계 대립과 반발에 따른 합의 도출 어려움 그리고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목적 대비 효과를 상실한 가산제도 개선을 쟁점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적용보다 단계적 적용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검사와 검체 수가 인하에 따른 해당 진료과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종별, 유형별 금액 및 변화율.(단위:억원)
더불어 의료계 내부 합의를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별개로 의료계 별도 논의기구를 운영해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측은 "그동안 11차례 기획단 회의를 진행하며 2차 상대가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향후 유형간 재조정과 행위재분류, 가산제도 조정, 기본진료료 순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료과별 총점 고정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검체 및 검사 관련 진료과 수가 가산제도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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