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125개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최근 2개월 동안 125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 또한 적발해 환수조치 하는 등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의사인 A 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설립동의자 중 일부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일부는 회의 참석 사실자체가 없는 등 참석자 명부가 조작된 상태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허위로 받아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하는 한편,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여기에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당행위 적발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위 : 개소, 백만원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 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요양병원 특별점검은 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식약처, 건보공단, 심평원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기도 하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식약처·심평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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