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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흉부외과 "심장내과 떼쓰기로 고시 유예 안된다"

발행날짜: 2015-08-07 11:46:09

통합학술대회서 고시안 설명회 통해 복지부 거듭 압박 나서

스텐트 고시안이 거듭 유예되자 흉부외과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이정렬)는 7일 고대안암병원 유광사홀에서 열린 통합학술대회를 통해 스텐트 고시 개정논의과정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복지부는 발표된 고시가 이기적 집단의 떼쓰기로 유예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라는 내용의 엑스배너를 설치하고 학회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정렬 이사장은 설명회를 통해 스텐트 고시안 유예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날조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인 강원도 심모씨는 심장통합 진료를 기다리다 사망하지 않았다'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심장통합진료는 의무다'라는 내용의 배너도 등장했다.

앞서 소극적 대응을 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 더 이상의 고시안 유예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학회 측의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심장통합진료를 고시안 대신 '자율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율에 맡겨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설명회에서 강경훈 보험위원장은 "심장내과 측이 통합진료를 못해서 환자가 죽어간다는 얘기는 날조된 주장에 불과하다"며 "고시안에 명시하고 있는 심장통합진료 대상에 응급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응급환자가 통합진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일은 지나치게 과장된 얘기라는 지적이다.

흉부외과학회 신재승 총무이사는 "정부는 최근들어 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해 '자율적 인센티브'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자율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게 학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흉부외과학회 이정렬 이사장은 "소그룹만이라도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진료를 실시해보자"며 고시안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심질환 환자 100명 중 96명이 스텐트 시술을 받고 4명만 수술을 받는 이상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도 기준이 완화된다면 의료 왜곡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년간 고시개정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물론 심장내과 측은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심장학회 측의 자율적 오남용 대책만 믿고 맡겨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고시안을 발표한 이후 세차례 고시 시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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