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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의료급여, 야간엔 의원 안 거치고 2차병원 직행 가능?

발행날짜: 2015-08-24 05:37:07

복지부 입법예고…소청과의사회 "의료전달체계 흔드는 예외조항 반대"

"8세 미만의 소아 의료급여 환자는 야간, 공휴일에 1차 의원의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2차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려 하자 소아청소년과가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달 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 조회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8세 미만 소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 없이도 상급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8세 미만 소아가 야간,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진료 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의 의뢰 없이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청과 개원가를 비롯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흔드는 예외 규정을 둬서는 안된다며 발끈했다.

서울 Y소청과 원장은 "소청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며 "365일 의원도 있고, 주말에 하는 병의원도 많은 상황에서 의료체계를 바꾸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A소청과 원장도 "의료 급여 환자에게만 적용한다고 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예외를 두면 안 된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을 보호할 방패막이가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도 해당 법안이 의료급여 환자에 한정됐지만 의료전달체계를 거스르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체계까지 무시하면서까지 건강보험 환자보다 특혜를 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 급여든 건강보험이든 응급 환자면 당연히 응급실르 가야 하는데 1차 의료기관을 안 거치고 상급 병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3차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며 "경증 환자는 1차, 중증 환자는 3차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기본 개념에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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