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면 연간 1회에 한해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연간 1회의 경우 불필요하게 연속적인 반복 검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음파 급여기준 적용' 관련 주요 임상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9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면 연간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이전에 동일한 질환을 의심해 초음파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초음파 검사 상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었고, ▲해당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다시 동일한 질환 발생을 의심할만한 경우 ▲초음파검사를 받을 경우 급여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르팡 증후군을 의심한 뒤 진단을 위해 각각 근골격 초음파와 심장초음파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른 질환 의심 하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이전 초음파검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주기를 두고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동일한 경우로 판단해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기존의 초음파검사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경부에 결절이 발견돼 감상선암 의심 하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게 6개월 후 특이 증상은 없이 결절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경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전 초음파검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주기를 두고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동일한 경우로 판단해 급여로 인정하지 않지만, 환자의 증상, 징후,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는 동일 질환을 의심하더라도 새로운 사례로 인정해 급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한적인 초음파 인정 범위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만성병은 대체로 경과를 살피기 위해 1년 2번 정도 검사를 시행한다"며 "학회에서도 이 정도의 주기적인 검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너무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횟수에 따라 보험 적용이 달라지면 환자들의 반발 역시 예상된다"며 "예를 들어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환자가 첫 번째 검사에서 보험적용이 됐는데 추후 검사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면 의료진들에게 항의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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