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할 처방·조제한 서방형 제제에 대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실시한다.
분할 주의 DUR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분할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한 서방형제제가 분할 처방·조제될 경우, 의약사에게 '분할 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10월 1일 진료분부터 실시하는 개정된 서방형제제 심사지침 적용에 앞서 DUR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방형제제는 체내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분할(Split)하거나 분쇄(Crush)해 복용 시 일시적인 혈중 약물 농도 상승 등으로 원하는 약효를 얻을 수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분할 투여가 가능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분할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심평원 최명례 DUR관리실장은 "이번 '분할 주의 의약품 DUR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복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 치료효과를 높이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노인주의 의약품 등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DUR 점검을 확대함으로써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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