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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건보공단 해외주재관 불필요한 재정 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2 12:17:04

주택임차료 차액 연 2900만원 "건보재정 악화 가속"

건강보험공단 해외파견 주재관의 지원금액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은 2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스위스 제네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피견된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김명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파견된 주재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4200스위스프랑) 주택임차료를 받았으나, 실제 주택임차료는 260만원(2200스위스프랑)에 불과해 매년 약 29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 제13조 9에 '파견근무자에 대해 임차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월 4200 스위스프랑(510만원)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ISSA에 주재관을 파견한 국민연금공단은 건보공단에 비해 연간 약 2000만원을 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주택임차 계약주체가 공단으로 되어 있는 반면, 건보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파견 주재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논란 내용을 삭제했으나, 기존 파견자는 부대조항을 달아 차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주머니로 국민의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조금씩 새어나가는 예산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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