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파산 후 우울증에 빠진 K씨는 심한 자살사고 및 우울감으로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K씨는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원 의료진은 입원보다는 약물처방 위주의 간단한 치료만을 진행했다. 결국 K씨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면서 우울증 치료에 애를 먹었고 재발 또한 잦았다.
병의원이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의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는 2008년도 이후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는 7년째 동결돼 사실상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생활고와 낮은 정액제 수가에 두번 울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확실한 수가 현실화로 정신질환자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신질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일당 정액 2770원의 외래 수가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2008년도 이후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는 7년째 동결되면서 타과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 수준과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으로 타과 의료급여 수준이 건강보험의 97~98% 수준인데 반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는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의 67%, 입원의 경우는 64%에 불과하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병원급의 경우 하루 4만 7000원으로 정액수가에 묶인 채 약제비, 식사비,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은 갈수록 상승하니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원급 병상의 경우 하루 3만 3000원에 불과해 고사 직전이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2014년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기관들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현실화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며 "매년 의료보험 수가와의 격차가 커지는 만큼 진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극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 김명성 보험자문위원 역시 "복지부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는 사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악화됐으며 이는 수가 문제를 떠나서 인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수준이다"고 주장한 상황.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차별을 막으려면 적절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인상과 함께 의료 보험처럼 계속 수가가 조정되는 구조의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외래에 있어서는 환자의 행위별 수가제 인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전혀 반영되고 않고 있다"며 " 현 상황으로 미뤄 복지부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선 노력에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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