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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료기관 손실보상 이달 중 확정…약국도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10 05:58:29

복지부, 수가·장비 등 별도 지원 병행 "의료계 노고 인정한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조만간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손실 대상 범위와 손실 보상 액수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 달개비에서 장옥주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료 및 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정책관(간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미 추석 이전 평택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메르스 환자 치료와 진료, 격리 등에 참여한 133곳 의료기관에 1000억원을 계산급으로 우선 집행한 상황이다.

첫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메르스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특히, 계산급 집행에서 제외된 삼성서울병원과 약국도 손실보상 대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자와 경유자, 치료자 수 등 손실 평가항목을 통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메르스 기간 동안 환자가 줄어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 보다 의료기관들이 최일선에서 메르스 극복에 힘쓴 노고를 국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손실보상위원회 외에 우회적 지원을 통한 의료기관 보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요양급여 비용 조기지급(2조 273억원)과 2개월분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5781억원), 긴급지원 자금 융자(4000억원), 금융대출(메디칼론) 적용금리 1%p 감면(총 3000억원) 등이 이미 집행됐다.

지난 5일 장옥주 차관과 김건상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이와 더불어 감염전문관리료(입원 30일당 1만원→입원 1일당 1만원)와 항바이러스제 사용 범위 확대(환자 당 약 60만원) 등 메르스 환자 치료비용 수가 추가 지원(30억원) 및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수가 인정 확대(610억원), 선별진료소 설치 장비 지원(115억원),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등 장비 구입비용 지원(482억원) 등도 연내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고충은 잘 알고 있지만, 손실보상위원회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기관 보상은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료계에 투입되는 전체 비용을 감안하면 서운하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극복 과정에서 보여 준 의료계의 노고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이달 안에 손실보상 세부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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