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찰료 산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연구소는 내과의사회가 주도했던 초-재진료를 통합 방안과는 달리,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단일 진찰료'로 통합한 이후 여기에 종별가산을 적용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28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진찰료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와 이정찬 연구원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최근 의료전달체계가 의료정책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0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능재정립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네의원의 주요 보상이라 할 수 있는 진찰료 비중이 10년간 10%p 이상 (2004년 32.8%→2014년 22.5%) 감소했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
다시 말해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일차 관문의 역할을 하는 동네의원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찰을 통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병원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진찰료 수가의 현실화와 산정 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동네의원을 활성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현재 의료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라는 3가지 상대가치 구성요소가 반영돼 있지만 대표적인 의료행위인 진찰료는 단순히 기본-외래관리료로만 나뉜다"며 "게다가 초진 외래관리료가 재진보다 낮은 불합리함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진찰료 운영의 모순점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초진 외래관리료의 상향 조정 ▲기본-외래관리료의 통합 ▲통합 진찰료에 종별가산 적용 ▲의원급 진찰료 상향 조정의 순서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상한 점은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있어 초진 외래 관리료가 재진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며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하거는 초진 환자가 단기간에 자주 방문한 재진환자에 비해 의무기록의 작성이나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에서 이는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진료행위의 내용에서 초진에 소요되는 자원이 재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초진 외래관리료가 재진 이상이 돼야 한다"며 "건보 재정을 고려해 우선 의원급에 한해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분리된 진찰료를 단일 진찰료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연구소는 "의약분업 이후 진찰료에 명목상 처방료 성격으로 외래관리료를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 유무와 상관없이 외래관리료(처방료)가 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처방료를 별도로 분리 산정할 것이 아니라면 단일 진찰료로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며 "이후 통합된 진찰료에 종별가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6년 상대가치 1차 개정 작업 당시 진찰료와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로 상대가치점수 적용은 불발에 그쳤다.
연구소는 "현재 진찰료는 행위료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대가치점수 구성 체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진찰료를 재연구해 합리적으로 재산정하고 의원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