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에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처음으로 행정비용을 지급했다.
심평원은 3일 1751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이하 평가자료)제출의 행정비용으로 20억8000만원을 오는 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행정비용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며, 보상건수는 27만 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 받은 항목 수와 자료제출 건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첫 보상을 받는 구체적인 의료기관 현황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7.7억원 ▲종합병원 284개소로 7.7억원 ▲병원급 983개소 4.4억원 ▲의원 443개소 1억원 정도다.
1000만원 이상 보상 받는 의료기관은 50개소로 평균 제출건수는 2290건이며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해당된다.
또한 10만원 미만을 보상받는 의료기관은 592개소로 이들 기관의 평균 제출 건수는 5건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2016년에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올해와 지급기준을 달리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평가가 이루어짐
구체적으로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정합성 높은 평가자료 제출 및 자율적 의료 질 관리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비용 단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IT 기반의 의료기관 맞춤형 평가자료 수집시스템과 가치있는 평가자료에 대한 비용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행정비용 보상 이외에도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보급 중이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그동안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성해오던 조사표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던 통계나 지표관리 기능들이 탑재돼 있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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