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주장하는 의료학자는 먼저 전제돼야 할 본질적인 문제점인 1차 의료기관의 유일한 수가 보전책인 진찰료 현실화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그들의 관심사는 어쨌든 1차 의료기관을 건강보험하나로의 무상의료를 위한 1차 수단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일 뿐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들의 제안을 보면 3차기관에 대한 수가보전책은 구체적이고 확실하지만 1차 의료기관의 유일한 수가보전 방안이 될 진찰료 현실화는 굳이 외면하고 땜질식의 극미한 보전책이 전부다. 사실상의 건전한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 현실 모순인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중 전문의(specialty)가 75%라는 점이다. 이것을 30%의 3차 기능을 하는 전문의(specialty)와 70%의 일반의(general physician)로 구성해야 건전한 국가 의료전달체계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의사 중 전문의가 75%인 기형적 비율을 7:3에서 3:7로 변화시키는 인력배치, 인력 수급에 대한 결단과 1차의료기관에 대한 확실한 수가 보전책, OECD 평균수준의 진찰 수가 현실화를 외면한 궤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주장은 우물에서 슝늉찾는 격이고 탁상공론일 뿐이다.
수련제도를 국가 의료전달체계에 맞게 고쳐 앞으로는 적어도 30% 전문의와 70%의 일반의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장기적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전문의도 1차 의료기관에서는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모두 의료전달체계상 1차의사로서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약간의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통해 1차의료의 일반이로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현재 전문의가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피부, 미용 혹은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왜곡된 국가 전공의 양성과정의 필연적 모순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학병원 경영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졸업 후 책임도 지지 않는 근시안적인 전문의의 양산을 지양해야 한다. 국가 의료전달체계 상 역할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1차의료기관의 주수입원이 될 진찰료 현실화가 반드시 우선돼야 합니다.
수련과정은 의대졸업 이후 2년 정도의 내외과 공통의 일반의 필수과정 후 1차의사로서 배치, 그리고 3차의사는 추가 전문의 과정이후 3차병원 근무 의무 배치가 타당하다. 전문의를 하다가 1차 의사로 살고 싶으면 약간의 보수교육 이후 1차 의사로 살도록 하면 된다.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의료인력 배치와 의료인력 양성 과정, 진찰료 현실화를 우선하지 않고는 의료의 왜곡문제는 대두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허울좋은 구호일 뿐이고 의료사회주의자들의 포퓰리즘 주장일 뿐이다.
현 상황에서 대책없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포괄적 진료가 가능한 일부과는 역할이 가능해 잠시 생존할 수 있겠지만 결국 진찰료 비현실화로 붕괴될 것이다. 나머지 1차 기관에 있는 전문의, 가령 흉부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등 개원가 전문의는 그들이 감당할 경증질환자의 부재로 우선 붕괴되는 전문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원가 신경과 전문의가 내과 환자를 보지 않고 어떻게 1차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개원가 일반외과 전문의가 내과 환자를 보지 않고 어떻게 1차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1차기관에서 옆집 전문의의 의뢰 주장은 매우 비현실적 탁상공론 주장이다. 먼저 그런 경우가 1차 의료기관을 유지가능케 할 정도가 결코 되지 않고, 환자를 보다가 심한 판막질환이 있어도 옆집 흉부외과보다 3차 의료기관에 마땅히 보낸다. 내시경상 위암을 발견해도 옆집 외과보다는 3차병원에 보내는게 환자를 위해서도 상식이기 때문이다.
진찰료 현실화와 기존 전문의 의료인력 재배치, 국가 전공의 수련과정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 단지 대형병원 경영을 위해 대책없이 75% 전문의를 양산하면서 1차 의료기관 진찰료 현실화는 외면한 의료전달체계 주장은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1차 의료기관 붕괴의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진찰료 현실화를 먼저 담보하지 못한다면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논의는 국가 공노비 확보의 야욕일 뿐이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가 백년지대계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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