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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재 혼입 방치?...안전성 검증엔 모르쇠

발행날짜: 2016-02-12 05:05:30

의뢰 한약재 중 혼입 검출률 24%…한특위 "안전성 검증 의무화해야"

지난해 한약재에서 검출된 부정·불법 성분 혼입 사례는 얼마나 될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혼입을 적발하면서 식약처를 향한 한약제제 검증 요구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11일 최근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고 신부전증이 생긴 환자에게 1억9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한 한약제제 검증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3부터 2015년까지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돼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식의약품 등 시료 2105건을 검사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은 총 417건. 식품분야에서 성분별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만치료제(17건) 당뇨병치료제(8건), 진통제(4건) 등의 순으로 검출됐다.

의료제품분야는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불법제품 332건 중 141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됐다.

2015년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 사례 유형별 검출율
성분별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32건)이 가장 많았고, 비만치료제(30건), 스테로이드제(9건), 이뇨제(4건)가 뒤를 이었다.

의료제품분야세서 한약재의 의뢰 건 수는 87건이었다. 이중 21건이 혼입을 적발해 24%라는 적지않은 검출률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한약재 2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혼입을, 19건에서 비만치료제 혼입이 적발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식약처가 한약재 검증에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식약처 조사 자료에 보면 한약재의 혼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한약재의 검증의 필요성을 식약처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식약처는 법으로 한약이 농산물로 분류가 돼 있고, 고서에 의한 한약재는 안전성이나 독성 검사가 면제가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적발 사례가 어떤 기관, 방법을 통해 혼입된 것인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도 식약처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한 바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작년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파동을 일으켰지만 검찰은 고의적인 혼입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을 먹고 신장이 망가지는 환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한약 임상시험과 독성검사 의무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행정당국의 적절한 원외탕전실 관리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의연) 역시 안전성 검사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의연은 "신부전증 환자 사고는 환자에 대한 한의원의 배상 판결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소송 당사자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리스톨로킥산은 강력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의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한의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해 온 한약 부작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의약품과 동등하게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의무화시켜 한약 사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위험성보다 클 때에만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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