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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 근속연수로 인정" 헌재 결정 파장 예고

발행날짜: 2016-03-02 05:05:48

퇴직금부터 사학연금 대대적 변화 불가피 "개정법 봐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교직원 재직 기간에 넣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공보의를 끝내고 발령받은 교수들의 재직 기간이 일제히 3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퇴직금과 사학연금 등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기간에 넣을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국회에 오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조만간 공보의 복무 기간이 교직원 재직기간으로 모두 산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서 일선 사립대병원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공보의로 복무한 뒤 발령을 받은 교수들이 모두 이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 교수들의 재직 기간은 모두 3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행정상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우선 퇴직금부터 사학연금 불입액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교수들의 사학연금은 교수가 절반을 부담하고 병원이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재직 기간 3년이 산입되면 사학연금 불입액과 기간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 재직기간이 3년 늘어난다는 점에서 퇴직금 액수 또한 변경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사립대병원들은 우선 관련법 개정 상황을 지켜본 뒤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보의 출신 교수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대병원 관계자는 "1991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복무한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또한 교수들 중에는 군의관 출신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개정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사학연금 등에 변화는 있겠지만 1년 이상 시간이 있는 만큼 준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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