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 개편방안을 전달했지만, 심평원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학회가 제시한 개편방안은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의학회는 적정성평가 계획을 심의하는 의평조 구조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중장기 발전방안'(책임연구자 이윤성) 보고서를 마련, 심평원에 전달했다.
보고서를 통해 의학회는 적정성평가의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방안으로 의평조의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적정성평가의 경우 심평원 내 평가실에서 기본계획과 실행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의평조에서 심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의학회는 의평조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해 평가실이 적정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정성평가의 기존체계와 새로운 체계 비교
의학회는 "의평조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평가실은 평가를 실행한 후 평가결과를 다시 의평조에 넘겨 이를 심의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학회는 의평조가 적정성평가 관련 계획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평조 산하에 평가기획위원회와 평가기획부를 신설할 것을 심평원에 제안했다.
그러나 심평원 측은 단기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의학회가 제안한 적정성평가 발전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이를 심평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의평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평조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의평조 위원들이 상시적으로 만나 세부적인 계획을 심의하고, 마련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구조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향후 논의 여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적정성평가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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