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달 PRP(Platelet Rich Plasma,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시술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심평원은 총 19개 시술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5일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PRP 시술에 대한 환불 건수가 존재하는 19개 시술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주사기 재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진행했지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현재 PRP 시술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PRP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 평가했으나 유효성 등 근거 부족으로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질병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술비 수수 금지 방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공문을 통해 치료 목적의 PRP시술은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됐다며 PRP 시술시 환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러한 PRP 시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시점인 2012년 이후부터 시술 의료기관이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 현지조사를 통한 병·의원 PRP 시술 실태를 확인한 결과, PRP 시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며 "논란이 된 바 있는 2012년 이 후부터 급격히 PRP 시술 의료기관이 줄어 현재는 많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환불 받은 PRP 시술건은 총 125건으로, 2015년 한 해 분기를 지날수록 환불 건수는 눈의 띄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은 주사기 바늘은 교체하고, 주사기는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존재했다"며 "하지만 이마저 다나의원 사태로 이 같은 방법으로도 시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PRP 시술을 다른 시술, 검사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시술비용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PRP 시술을 다른 시술 혹은 검사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시술비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방법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방식"이라며 "따라서 끼워넣기 형식으로 PRP 시술을 한 경우도 별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임의비급여로 환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PRP 시술 의심 의료기관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불법 가능성이 감지된다면 바로 현지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RP 시술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 PRP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해당하며,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최소 10일부터 최대 1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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