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체외막산소화장치(이하 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시술에 대한 급여 기준이 세분화된다.
또한 ECMO 시술 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해 시술 동의서 및 정기적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적응증이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기존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은 중증심부전',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중증급성 호흡부전' 2가지로만 적응증이 마련돼 있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 ▲목격된 심정지이거나 심정지 시점이 비교적 정확히 유추 가능한 경우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돼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가역적 심정지 ▲기존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지만 ECMO 시술로 회복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호흡부전 ▲심장 또는 폐 이식 대상환자의 교량치료로써 이식 등록과정이 사전·사후에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적응증을 세분화했다.
마찬가지로 모호했던 ECMO 시술에 대한 금기증도 구체화됐다.
앞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장질환으로, 이식 또는 심실보조장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충분한 조직관류 없이 60분을 초과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경우 ▲의학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가 목격되지 않아 심정지 시간과 심폐소생술이 적시에 시행됐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흡부전환자에서 FiO〉90 이거나 Pplat〉30㎝H2O의 높은 설정의 인공호흡기를 7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지혈이 불가능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 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ECMO 시술의 금기증으로 분류된다.
또한 ▲최근 뇌출혈이 있거나 출혈이 증가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진행성 혈액암, 골수이식 실패, 무과립구증 등 절대호중구수 등 심한 면역기능저하상태인 경우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경우 ▲말기암, 회복가능성이 없는 폐, 간, 신장 등의 만성중증장기부전 ▲ECMO가 의의가 없는 고령 환자의 경우 등에는 ECMO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ECMO 시술에 대한 금기증을 '권고'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금기증에 대한 ECMO 시술 활용 가능성을 열어 놨다.
실제로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요양급여 인정을 위해 ECMO 시술 시작시점이 금기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규정했다.
즉 금기증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심사 삭감은 아니라는 뜻이다.
개정안 마련에 참여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에서는 금기증에 ECMO 시술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삭감'된다는 내용으로 규정했다"며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변경돼 금기증에 대한 ECMO 시술을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급여 인정 요건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요건'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ECMO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ECMO 시술을 할 경우에는 정기적인 반응평가(심장·폐 기능, 뇌손상 평가 등 3일 마다 실시)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관계자는 "ECMO 시술에 대한 적응증과 금기증이 세분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ECMO 시술에 대한 적응증과 금기증을 우리나라처럼 세분화한 나라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ECMO 시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ECMO 시술건마다 다르겠지만 문제가 됐던 심사 삭감에 대해서는 ECMO 시술의 시작 시점이 금기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심사기준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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