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직원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심평원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일단 상임이사회에서 종합병원 심사 이관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심사 이관과 조직개편안은 보고 사항이었다. 애초부터 의결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지원에 본원의 일부기능과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의견수렴을 마무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각 지원에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와 이의신청 결정 업무를 신설한다는 내용.
즉, 본원이 현재 수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및 약국의 대한 심사를 전국 지원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지원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등에 대한 심사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달 28일 상임이사회에 최근 의견 수렴을 완료한 직제개편안을 보고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이사진들 상당수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추진을 보류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상임이사회는 종합병원 심사에 대한 지원 이관과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마련한 초안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복지부에서도 일단 업무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며 "심사일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약단체와 유선뿐 아니라 직접 만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의견수렴을 마친 개정안에 대한 철회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종합병원 지원 이관에 대한 내용은 정관 개정사항으로 최근 사전예고 등 행정적인 개편 과정은 모두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완료된 사항"이라며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이관 방안을 마련하면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심평원 내 법규송무부와 논의해 관련 개정안을 다시 사전 예고할 수 있지만, 일단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에 대해 내부적인 행정적인 과정은 거쳤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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