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다칼타임즈 최선 기자| 한의사협회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개설이 가능하도록 강서구청이 용도변경을 허가해주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의협은 한의협 검진센터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검진센터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4일 의협은 한의협 건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용도변경 허가는 강서구청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 검진센터를 가동할 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한의협은 회관 건물 1층에 현대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할 의도로 강서구에 회관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한 바 있으며, 최근 승인이 난 바 있다.
의협 역시 지난 3월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해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신청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저지활동을 펴왔지만 이번 승인으로 무위에 그쳤다.
의협은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 셈이다"며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끝내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항의 방문 당시 강서구청 관계자가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하겠다'고 들었다"며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었는데 합의없이 허가해준 것은 국민건강권을 대변하는 의협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회관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검진센터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의협은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의료기관 개설ž운영) 수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의료인단체와 관련한 조항 중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탈법적 무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입장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며 "4일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승인 관련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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