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공공의료기관의 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 보건소의 진료 기능으로 인해 의원급이 경쟁체제에 내몰렸다며 의료기관의 무한 경쟁체계를 부추기는 시립 공공의료기관 건립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8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의료법 상의 의원급 시립의료기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는 시민과 의료접근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판단.
서울시의회는 "기존 조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며 병원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모호한 면이 있어 이를 의료기관으로 수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접근 방향이 잘못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의협 관계자는 "그간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보건소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여기에 의원급 시립 의료기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서비스 과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1종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들 역시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에서 보건소와 더불어 의원급 시립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세금 낭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의 진료 기능으로 인해 주변 개원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시립의료기관의 설립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의협은 입법 철회를 위해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9일 중으로 정리된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겠다"며 "입법 철회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의사회와 공조해 항의방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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