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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율점검, 현장지원까지 해드립니다"

발행날짜: 2016-06-15 12:00:55

심평원, 의약단체와 자율점검서비스팀 구성하고 현장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와 함께 현장지원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심평원은 15일 2016년도 자율점검 신청 요양기관 중 현장지원이 필요한 기관을 추천 받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지원 대상 요양기관은 의약단체 추천 또는 현장지원을 요청한 2015년 자율점검 참여 요양기관 56개소와 새롭게 현장지원을 신청한 50개소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지원은 자율점검 기간 완료 후 진행되며, 심평원 및 의약단체로 구성된 '자율점검서비스팀'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지원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이행점검 기간을 거쳐 요양기관은 12월에 최종 현장지원 점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심평원 측은 "자율점검서비스팀을 구성 후 요양기관을 방문해 점검항목에 대한 교육 및 설명 등을 통해 스스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율점검서비스팀은 심평원 담당자와 해당 요양기관 및 소관 의약단체 담당자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2016년도 자율점검 서비스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9월 말까지 자율점검 실시를 마무리해야 된다.

점검 결과는 11월 말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도 자율점검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 현장점검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자율점검 이 후 행자부의 현장점검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자부의 현장점검의 경우 소관부처의 소관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현장점검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하지만 2016년도 자율점검 시기에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현장점검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자율점검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요양기관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자율점검은 규제사항이 아닌 요양기관 자율로 진행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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