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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의료계 '사이버 불링', 법적 소송 갈까

발행날짜: 2016-07-16 05:00:56

P 단체 왕따설로 홍역 "이유없이 괴롭혀" "자료유출로 마찰"

과거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회원 강제 퇴출과 이에 따른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청구 등이 진행된 이후 최근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P 의료계 단체 소속 회원이 집단 따돌림 문제를 지적하고 나온 상황. 반면 P 단체 운영진은 해당 회원의 '스파이 노릇'이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SNS의 집단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P 의료계 단체 내부에서 소속 회원 집단 따돌림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2012년 의료계를 시끄럽게 한 바 있다.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제 퇴출당한 의사들이 '사이버폭력추방운동본부'를 결성 커뮤니티를 상대로 집단 민원과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청구를 벌이는 등 행동에 나섰던 것.

P 단체도 비슷한 내홍을 겪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퇴출 조치를 당한 A 회원은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영진이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자진 퇴출도 요청했다"며 "이에 불응하자 본인만 제외하고 내부 커뮤니티를 새로 결성해 사실상 퇴출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P 단체 운영진이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며 "맹세코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는데도 해명의 기회도 없이 왕따를 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몇몇 인사들이 내부 커뮤니티의 입장과 분위기를 끌고나간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런 식으로 치졸한 복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개적으로 본인의 퇴장을 요청하며 비꼬는 글을 수 차례 올려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덧붙였다.

퇴출된 A 회원이 해당 커뮤니티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만큼 법적 소송의 가능성도 열린 상황.

반면 P 의료계 단체는 A 회원의 개인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다.

P 단체 관계자는 "A 회원이 내부 커뮤니티의 일을 외부로 알리는 스파이 노릇으로 문제를 자꾸 일으켰다"며 "정보 유출 건으로 내부 회원들도 자유롭게 발언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제를 부탁했지만 바뀌지 않아 공식적인 퇴장 요청을 드린 것이다"며 "퇴거 요청에 불응해 부득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다수 회원들이 문제 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A 회원만 빼고 새 커뮤니티를 만든 것이 아니겠냐"며 "그가 내부 자료를 캡쳐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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