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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항의방문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하라"

발행날짜: 2016-07-26 05:00:58

"현장 녹취 허용·가이드라인 준수 등 6개 개선안 제시"

최근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를 두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항의방문한다.

의협은 심평원장과의 면담에서 6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회원들의 현지조사시 협회와 시도의사회 직원이 함께 현장에 나가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추무진 의협 회장은 26일 오후 심평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와 안산시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는 심평원-공단-보복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와 협박으로 모 비뇨기과 원장이 사실상 '행정 살인'을 당했다며 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추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동 역시 관계 당국의 절차 준수 등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촉구의 일환.

의협 관계자는 "26일 추무진 의협 회장이 심평원을 찾아간다"며 "심평원장을 직접 만나 행정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6개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비뇨기과 회원의 자살은 갑작스런 현지조사 방문이 만들어낸 비극이다"며 "착오청구를 사전에 인지, 계도하거나 주의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현지조사는 거의 범법자를 취조하는 수준에 가깝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지조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청구·착오 청구의 구분 명확화, 현장 녹취 허용, 사실확인서 서명에 대한 법적 책임 고지, 조사 예정 사전 통보 등 6개 원칙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정 실무협의체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

한편 의협은 현지조사 병의원의 요청시 현장에 협회 직원을 대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협 관계자는 "전국에서 연간 300회에서 400회 정도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사를 받는 회원들이 당황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게 협회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가 전국 단위를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시도의사회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다"며 "시도의사회와 논의해 빠른 시일내로 실행가능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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