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혹시나'하는 기대감은 무너졌다. 사립학교 교원, 즉 사립대학병원 교수와 교직원은 모두 김영란법 영향 아래 놓였다.
하지만 같은 사립대병원이라도 소속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이라고 했다.
4대 쟁점이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적용 정당성 여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부정청탁 등의 개념 모호성 ▲허용금품·가액 기준의 시행령 위임 위헌 여부 등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에 포함되는 국립대병원 교수와 교직원,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와 교직원, 공중보건의사 등은 이미 김영란법 영향권 안에 있던 상황. 여기에 사립대학병원 교수와 교직원, 봉직의사 등이 더해지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4만8곳, 적용 대상인원은 약 224만명에 이른다.
올해 1분기 기준 종별 인력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은 2만4471명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인력까지 더하면 2만8387만명이다. 이는 행정직원이 빠진 숫자다.
김영란법 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립 및 국립대학병원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법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의사의 최소 숫자 정도는 이 통계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위헌 주장 재판관 "민간영역 중 유독 두 집단만 포함, 평등권 침해"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 전원이 김영란법을 합헌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4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들의 주된 주장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같은 민간까지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해당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부정청탁금지법 2조, 정의 조항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한 재판관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조리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해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패행위 근절을 이유로 사회 모든 영역을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은 국가 개입 이전에 민간분야의 자율적 해결 노력이 우선되고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직무 성격상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잣대를 적용해 규제를 하려는 것은 정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성이 강한 여러 민간영역 중에서도 유독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만 포함시킨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의사 소속 기관 따라 차별해야 하나" 우려
9월 28일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와 의료계도 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셈법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
같은 사립병원이라도 운영주체에 따라 자문료나 강연료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 병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김영란법 영향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 대상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제약사도 교수가 속한 집단에 따라 대우를 다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A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은 외부 강연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법에서는 1시간에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례로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는 교육에 참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연료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토론회의 경우 좌장과 토론자에 대해서도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제한이 생기게 된다.
B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제약사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도 의사가 속한 집단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며 "의사들도 신분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법의 여파 때문인지 외부강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의사들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익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면서 민간재단이나 법인 소속 병원 직원이라는 이중 신분에 따라 법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부정청탁의 유형을 봐야 한다는 것.
권익위 관계자는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이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 입장에서 부정청탁을 받으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만 입원 순서와 절차를 바꿔 달라는 식의 민간병원 의사 자격과 관계 있는 청탁을 받으면 김영란법 적용을 안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부정청탁 유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의료법 이중처벌 가능성 있다"
의사는 김영란법과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이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B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았을 때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을 받고 의료법까지 적용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아직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역할이 무시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며 "법이 시행된 후 실질적인 피해자가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