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소견과 다태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이상소견을 가진 태아, 양수과다 및 양수과소 그리고 태아의 이상소견을 초래할 태반 이상 등은 초음파 횟수와 산정방법을 별도 논의한다.
다만, 수술 중 초음파와 분만 중 초음파, BPP, 유도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고위험 가산은 도플러 10% 가산, 다태 임신 100% 가산(태아수별), 고위험 30% 가산(2, 3삼분기 일반에만 해당) 등을 적용한다.
이중 고위험 가산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자궁 선천성 기형, 자궁체부종양, 폴립, 자궁근종,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자궁내 성장제한,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태아이상(염색체 이상, 유전질환 등), 다태임신, 절박유산,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열, 자궁경부무력증 고령산모, 전치혈관, 불량한 산과 과거력, 임신 중 수술, 임신 중 4개 중증질환 등 사례별 논의 중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초음파급여화대비 TF(위원장 김문영, 단국의대 교수)를 구성해 기준초음파 설정과 진단초음파 분류 및 상하 레벨 설정, 유도초음파 목록, 초음파 급여 횟수, 급여수가 책정 등을 복지부와 힘겨운 협상을 했다"면서 "아직 횟수제한 초과 초음파 급여기준과 고위험 가산분류, 제한초음파 등 구체적 시행방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재공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학회의 수가 공개안을 인정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산전 초음파 상대가치점수와 의원급, 상급종합병원 수가가 맞다"면서 "조만간 관련 고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어 시행 전까지 상당한 여진이 예상된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