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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검진 안내장과 유사? 알고보니 환자유인 행위

발행날짜: 2016-08-12 11:52:47

경기도의사회, 모 의원 고발 방침…"환자 기망 중단해야"

경기도의사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검진이나 진료, 치료 권유 우편물을 발송한 모 의원에게 칼을 빼들었다.

마치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안내장을 보내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해 환자를 기망한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한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전국에 지점을 둔 해당 의원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우편물로 환자를 유인한 의료기관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세대주를 지칭하지 않고 우편물을 대량 발송했다"며 "내용은 주로 검진이나 진료,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우편물이 마치 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것처럼 문구나 디자인을 했다는 것이다"며 "얼핏보면 영락없이 정부 기관이 검진 주기에 맞춰 발송한 우편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이 이런 우편물을 보고 해당 의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환자유인 행위와 허위 과대광고 뿐 아니라 환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국에 지원을 둔 대형기관인 만큼 추가적인 의료법 저촉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현병기 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신체검사, 검진만 주로 하는 곳이라 원장과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까지 45곳의 사무장병원을 고발한 것에 연장선상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련 정황이 드러난다면 별도의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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