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침학회장 징역·벌금형, 국민건강 위한 당연한 판결"

박양명
발행날짜: 2016-08-12 18:07:20

의협, 환영 논평 "한약 안전성·유효성 철저한 검증 시급"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판결"

약침을 불법 제조, 판매한 혐의로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은 대한약침학회 회장에 대한 판결을 접한 대한의사협회의 논평이다.

의협은 12일 환영 논평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2년, 의협은 당시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하고, 약침액 판매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약침학회를 서울서부지금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약침학회는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는 약침학회에 와서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발 이후 재판단계까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며 "한방에서 보편화된 무허가 불법 의약품 조제, 유통, 사용 등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침액, 한약 등 각종 한약재로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불법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원을 전수조사해 불법약침 및 판매수익 환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의협은 제안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불법약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판매돼 왔다"며 "약침학회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해 환자에게 시술한 한방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시 들어간 약침술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은 삭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