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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기관·환자 수 부족했다"

발행날짜: 2016-08-24 12:06:21

원격의료 토론회에 복지부 총출동 "대면진료 보완, 사회적 가치 충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두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있어 평가기간과 대상 인원 수 등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전문가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 가천의대 박동균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평가 연구자들은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유효성과 임상적 안전성까지 확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따른 연구에 있어 기관과 대상 환자 수 등 토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건호 교수가 진행한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서울·경기 및 지방 중소도시 소재 13개 1차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당뇨병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진행됐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연구에 따른 관찰기관이 8개월이라고 밝혔는데, 보통 연구는 짧아도 1년, 기본적으로는 2년은 진행해야 한다"며 "연구의 근거인 대상 환자 수도 작다. 200~300명 정도인데 최근 이뤄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는 기본 1000명인데,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격의료는 서비스적 측면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가천의대 박동균 교수가 진행한 임상적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연구라면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 대한 시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분포를 유사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며 "성과 연령, 경제적 수준을 맞추지 못해 아쉽고, 학력수준도 무시하고 임상결과가 참여여부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법 상정도 못하고 폐기, 서자도 아니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연구 토대가 부족한 점을 인정했지만,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장관과 담당 국과장이 모두 참석하는 등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1988년 서울올림픽 시절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됐는데, 올림픽은 7번 열리는 동안 원격의료는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며 "환자군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가 됐지만, 이 정도의 환자군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 이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선현장의 반발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인과 환자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대면진료의 보완적 성격으로 충분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정책관은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상정된 원격의료법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서자도 아니고 19대 국회 당시 원격의료법은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운명을 겪었다"며 "소비자와 환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우리사회에서 어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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