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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간납사 불공정 행위 근절 ‘끝까지 간다’

정희석
발행날짜: 2016-09-07 16:18:53

표준계약서 도입·의료기기법 개정 등 규제방안 마련 촉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2월 25일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간납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와 부당한 수수료 징수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간납업체 횡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건의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의료기기 유통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간납업체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앞서 협회는 의료기기 유통을 왜곡하는 간납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간납업체 개선 TFT’를 꾸리고 업계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수집해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그 문제점과 실태를 알렸다.

이와 함께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법령 개정과 업계 표준계약서 제정 등 실질적이고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간 업계는 간납업체들이 업체에 아무런 서비스 제공 없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와 제품 할인율 요구는 물론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통행세를 징수하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은 창고수수료·정보이용료 부과 등 불합리한 의료기기 유통거래를 일삼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뿐만 아니라 간납업체들의 부당한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속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실제로 의약품 분야는 20여 년 전부터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의 경우 간납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의료기관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직면할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주장.

이에 협회는 올해 초부터 간납업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바람직한 유통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협회는 지난 4월 14일 충북 오송에서 복지부가 주관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간납업체 폐해를 설명하고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간납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와 부당한 수수료 징수, 리베이트 의혹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간납업체 횡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건의했다.

이어 3월에는 협회 주최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해 간납업체로 인한 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무너진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방법 등을 모색했다.

이날 모아진 업계 건의사항은 3월 18일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또 4월에는 충북 오송에서 복지부가 주관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간납업체 폐해를 설명하고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간납업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특히 협회는 지난 7월 간납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에 따른 업계 피해와 실제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당한 수수료 징수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건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 등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규제개선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협회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생산규모가 매년 10%대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점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양질의 의료기기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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