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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의 약 처방 청탁은 위법 아니다"

발행날짜: 2016-09-08 13:00:42

현장-김영란법 설명회 김철호 변호사 "법령입안 이외 사항은 무방"

|현장| 김영란법 특별 설명회

# A제약사 영업사원이 사립대학병원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의 효능이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설명하며 "좋은 약이니 가급적 많은 환자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경우, 이는 김영란법 위법일까.

법조계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메디칼타임즈와 데일리팜,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주최로 8일 청탁금지법 특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재aT센터 그랜드홀 300석을 가득 채워 김영란법에 대한 관련 업계 불안감이 극에 치닫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메디칼타임즈, 데일리팜,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주최한 김영란법 설명회에는 병원 및 제약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부패방지 TF/헬스케어팀)는 부정청탁 사례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소개했다.

그는 "제약사가 해당 제약사 제품 처방을 청탁하는 행위는 법령 입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약 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행위는 더욱 더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제약사 영업사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의사에게 약의 효능을 설명하고 처방을 요구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가능하다.

의대교수 또한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접촉을 꺼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김철호 변호사는 "부정청탁 여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게 아니면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대표 변호사
또한 그는 금품수수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예외사유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등 즉, 대학병원 교수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했다.

그는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및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그는 기념품 및 홍보용품 액수를 사회통념에 비춰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제한점이 크다고 했다.

그는 "기념품 및 홍보용품의 가격을 사회통념상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법을 넓게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확정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가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의 경우 기관장의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 임원급은 30만원, 그외 직원은 20만원선으로 제한했다.

이는 강의 1시간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1시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1/2이내로 적용한다.

학교장 및 학교법인 임직원 즉, 사립대학병원 교수나 언론사 대표 및 그 임직원의 경우에는 강의는 시간당 100만원, 기고는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공무원의 경우는 장관급 이상은 50만원(시간 당),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며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이내로 적용해야한다.

김철호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법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법 이 시행되면 논란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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