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또 1400억원' 심평원 2사옥 건립 계획 공개

발행날짜: 2016-09-19 05:00:56

건보료 투입해 부지매입, 건축비 등 1419억원…1사옥도 1400억원 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원주 본원 제2사옥에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다.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합해 1400억원이 투입되는 대공사다.

심평원 본원인 제1사옥이 고층건물이었다면 새롭게 건축될 제2사옥은 저층건물인 것이 특징이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구체적인 제2사옥 건립계획을 확정 짓고 9월부터 건립을 위한 계획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의 제2사옥 건립 계획은 원주에 건립된 본원에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원주 심평원 본원의 수용 인원은 1200명으로, 5년 사이 업무영역 확장과 더불어 신규직 대거 채용으로 인해 본원 직원만 1800여명으로 불어나 약제관리실 및 심사실 등 일부 부서는 서울에 남아 기존 사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구체적인 제2사옥 건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 완공 후 서울에 남은 인원도 원주에서 근무하도록 하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현재 원주 본원 옆 부지를 211억원이 매입을 확정 짓고, 1208억원을 투입해 제2사옥을 건립할 방침이다.

제2사옥의 부지면적은 약 1만 1600평(3만 8398㎡)으로, 총 사업비만 1419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원주시와 혁신도시 제2사옥 신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심평원 원주 본원 옆 제2사옥이 건축 예정인 부지다.
또한 현재 원주 본원이 지하 2층, 지상 27층의 규모로 고층건물이라면, 새롭게 건설될 제2사옥은 저층건물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본원과 제2사옥에 위치를 나란히 해 직원들이 수시로 본원과 제2사옥을 오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일각에서는 심평원의 현재 로고를 형상화 해 쌍둥이 건물 형태로 제2사옥 건립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보다 쾌적하기 위해서는 저층인 건물이 낫다는 의견이 반영돼 제2사옥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제2사옥 건립을 통해 원주 혁신도시 내 확고한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제1사옥과 제2사옥 사이에는 이른바 '구름다리'가 건축돼 직원들간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2018년 제2사옥 건립이 완료되면 2단계 이전을 통해 1200여명의 직원이 추가로 원주에서 근무하게 된다"며 "향후 3년 내 원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른바 심평원 타운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원주 혁신도시 내 랜드마크로서 심평원의 입지가 확고해 질 것"이라며 "원주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됐으며, 제1사옥이 지난해 말 완공돼 1200명이 1차 지방이전을 완료했다.

제1사옥 신축에 소요된 비용은 1400억원(실 비용 1,100억원)으로, 제2사옥 건립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이 투입되며, 사업비에는 건강보험료가 투입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