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인지도 낮던 응급의료비 대지급, 이용건수 '껑충'

발행날짜: 2016-09-21 11:39:05

최근 5년 사이 이용건수 약 60% 증가, 상환율도 소폭 상승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업무 흐름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심평원 조사결과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 이용건수는 5170건으로 조사됐지만 최근은 2015년에는 8259건으로 나타나 이용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현황(단위: 건, 백만원)
여기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상환비율도 근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했다.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5개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지급금액 중 상환건수 및 금액(단위: 건, 백만원)
심평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하여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