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연 10억원 이상의 전공의 수당 폭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장들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PA법제화를 거론해 주목된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는 최근 충남대병원 주관으로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병원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핫 이슈는 12월말 시행 예정인 전공의 특별법.
국립대병원장협의회는 최근 충남대병원 주관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공의 당직비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지급해야한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한 휴일, 야간(밤 10시~새벽 6시)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셈이다.
계산해보면 병원별로 당직 수당이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 1억원, 연 10억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공의=값싼 인력'으로 취급된 만큼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해 온 결과다.
지금까지 국립대병원은 당직 수당을 포함해 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국립대병원장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병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전공의 수당 지급 예산으로 연 10억원 이상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장협의회는 대한병원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 복지부 및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내년도 예산에 전공의 당직 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공의 인건비 부담과 더불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면서 PA법제화가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국립대병원장은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있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PA법제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미 각 병원별로 PA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PA도 의료인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PA법제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각 병원별로 의견만 들어 보는 수준에 그쳤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공의 당직 수당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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