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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NMC, 7년간 불법 임대 176억 수익"

발행날짜: 2016-09-28 11:52:00

"직영만 가능, 부대시설 외부 임대는 국유재산법 위반"

국립중앙의료원이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불법 임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 서초동 원지동 이전 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으로부터 '국유재산 활용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28일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NMC는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써 NMC은 '국립중앙의료원법 제16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NMC는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

최 의원은 NMC와 같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유재산법 제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한 것이다.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NMC는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환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NMC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만약 NMC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서초동 원지동으로 이전해 계속 건물에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경우 계속 불법 임대가 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해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지만 NMC는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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