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이 어렵다. 의과대학 교수까지 임금 지급이 어렵다. 병원에서만 받아라."
최근 재정난이 심각해진 국립대학이 의과대학 교수 임금에 대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각 국립대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논란의 시발점은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교수 인건비는 병원에서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지금까지 각 국립대학은 교수들의 낮은 인건비를 감안해 기성회비의 일부를 교수 임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총장협의회 측이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대교수는 대학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병원에 전달한 것.
<자료사진>
공문을 받아든 각 국립대병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회의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각 국립대학이 의대교수의 인건비를 병원에 떠넘기는 식은 곤란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모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의대교수는 해당 대학의 교수가 아나라는 얘기냐"라면서 "총장협의회 측에서 이유로 든 재정난이 문제라면 이는 대학병원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는 폐지된 반면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당이 급증하는 등 병원 재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수들 인건비까지 병원에서 감당하라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한 교수는 "의대교수 또한 학생 교육에 참여하고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분명한데 재정난을 이유로 대학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만약 현실화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병원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국립대학병원의 전기료를 교육기관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립대병원 교직원을 사학연금 대상자로 전환한 만큼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그 근거다.
국립대병원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전력 정관에는 부속병원은 학교용 전기료를 적용할 수 없어 이를 개정, 교육기관과 동일한 전기세를 낼 수 있도록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병원당 수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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