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보고자의 특권을 부여하는 법안 보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사진)는 24일 발간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0월호 권두언을 통해 "환자안전법에 자율보고자 및 보고자에 대한 법률적 특권 부여에 대한 규정 등이 누락돼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교수는 '환자안전법 시행 의의와 과제' 권두언에서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환자안전관리체계(사건 예방, 사건 파악, 사건 대응) 중 취약한 부분이었던 사건 파악 영약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시행 의지를 설명했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2010년 백혈병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 투약 오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2015년 1월 28일 제정돼 하위법령 마련으로 2016년 7월 29일 공포,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의료기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그리고 환자안전 전담자 교육 등이다.
이상일 교수는 "환자안전법 핵심인 의료기관 자율보고가 매우 중요하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당초 입법 의도와 달리 법 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율보고의 비밀보장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현장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 사건보고가 개선으로 연결되려면 사건분석을 통해 시스템 취약점을 발견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과거 국가 차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위험 분석 및 통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현행 법령에는 자율보고자 및 보고자에 대한 법률적 특권 부여 규정, 과오가 명백한 심각한 유해사건에 대한 의무보고 규정 등이 누락돼 있어 앞으로 법 개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 말하기(open disclosure)와 이를 촉진하는 규정(apology law) 도입, 환자안전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에 대한 의료기관 지원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일 교수는 끝으로 "환자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 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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