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앞두고 재활의학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학계에선 단순히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것 이외 이를 계기로 (장애인)재활치료 시설 및 인력 등 재활병원 운영 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재활의학회 방문석 이사장(서울대병원)은 2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44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관련해 특별TFT를 운영 중"이라면서 "학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건강권법에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재활의료기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방 이사장이 말하는 학회의 역할이란, 이 법을 통해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받는데 있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2년전 국회 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이 내년말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할일이 많다"면서 "가령, (장애인)재활의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재활치료 전문가로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재활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야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방 이사장은 "앞서 요양병원의 경우 시설 및 인력기준이 낮아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기관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면서 "추후 재활병원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갖추기 전에 적절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적어도 재활병원에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진료비 수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재활의료 분야는 의사 이외에도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력고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절한 고용을 하고 있는지 등 수시로 질평가를 통한 인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주치의와 관련해서는 "1차의료를 중심으로 장애인 주치의를 설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학회 차원에선 이는 반대"라면서 "종병별로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기 보다는 철저히 환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활의학회는 지난 4월 춘계학술대회에서 윤태식 회장(이화의대), 조강희 이사장(충남대병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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