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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실기 따로 실시" 힘받는 의사국시 제도 개편

발행날짜: 2016-11-01 12:15:00

국시원 세미나 통해 의견 제시…윤리문항 확대 주장도 제기

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을 재학기간과 졸업연도 1차, 2차로 구분해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의학과정을 마치는 단계에서 기초의학 중심의 1차 시험을 실시하고, 임상교육 및 실습교육을 마치는 졸업연도에 2차로 임상중심의 필기 혹은 실기시험을 시행하자는 얘기다.

지금까지 의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은 졸업연도에 일괄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의사국시는 졸업연도에 필기시험와 실기시험을 병행해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오는 2~3일까지 양일간 개최하는 개원24주년 학술세미나에 자료집을 통해 15개 보건의료직종의 다양한 의견을 제기됐다며 1일 밝혔다.

국시원에 따르면 의사 등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보건의료인의 경우에는 6년차인 본과 4학년 전체 기간을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 과정을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맞춰 실습교육과정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현재 6년제 교육과정에서는 4개 직종에 대한 표준화된 실습시간 및 실습과정이 없는 상황을 보완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윤리의식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면서 교육과정에 윤리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사 등 일부 직종은 학교교육 과정의 윤리교육과 임상현장에서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면허시험에도 윤리 교육 문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의사 이외 방사선사는 현행 8주에서 최대 26주로, 1급 응급구조사는 12주에서 16주로, 임상병리사는 8주에서 최대 12주로 실습시간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 직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습교육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침서를 개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내일부터 세브란스 은명대강당에서 양일간 열리는 개원 2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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