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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동시진료 상담수가 인상 "단독치료와 동등"

발행날짜: 2016-11-03 12:02:59

11월부터 최초상담료 22830원, 유지상담료 1429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부터 동시진료 상담수가를 인상해 적용한다.

동시진료 상담수가도 기본적인 금연치료 수가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3일 최근 이 같은 '동시진료 상담수가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최초상담료가 15000원, 유지상담료가 9000원이었던 기존 동시진료 상담수가에서 각각 52.2%p(7830원)와 58.8%p(5290원)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최초상담료는 22830원, 유지상담료는 14290원을 받을 수 있다.

즉 금연 치료만을 했을 때 받게되는 상담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동시진료 수가도 맞춘 것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수가 조정으로 인한 환자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존대로 최초상담료 3000원, 유지상담료 1000원이 유지된다.

수가 조정으로 인한 환자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 유지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가조정에도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므로 일반 질환과 금연진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 반드시 '타상병과 금연치료 동시진료'를 체크해야 한다"며 "체크하지 않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동시진료의 경우도 단독인 금연치료와 마찬가지 수가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혈압환자를 진료할 때 금연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동시진료 상담수가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공여부 판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금연 성공여부 판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기존 실시비용(1만 960원)을 합해 총 199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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