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추마취 및 경막외마취 후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직후부터 하지마비를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특별한 의심 없이 3일간 방치했다.
환자는 마미총증후군이었고 하지불완전마비 등 장애를 갖게 됐다.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무릎관절 수술 후 하지마비가 생긴 환자 송 모 씨가 서울 S정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의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S정형외과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지만 배상액은 2억여원에 달했다.
송 씨는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S정형외과를 찾았다. 의료진은 무릎관절 방사선 검사 및 MRI를 실시했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내반변형 및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손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자가골연골이식술, 반월판연골절제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을 실시했다.
수술 전 의료진은 우선 송 씨의 요추 제3-4번 추간공에 부피바케인헤비 4cc를 투여하고 척추마취를 시행했다. 또 경막외강에 모르핀 1amp, 부피바케인 40cc, 온단세트롤 1amp를 생리식염수 100ml에 섞어 일정 속도록 주사되도록 무통(PCA) 장치 설치 방법으로 마취했다.
6시간에 걸친 수술 직후 송 씨는 하지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무통장치를 제거하고 관찰을 지속했다. 송 씨가 오른쪽 하지 및 엉덩이 부위 감각 이상을 호소한 지 3일이 돼서야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했다.
송 씨는 "수술 직후 마미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3일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1심 법원은 "수술직후 송 씨가 하지감각 이상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수술을 위해 실시한 척추마취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도 있었기에 즉시 마미총증후군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송 씨는 수술직후 원래 없었던 하지감각 이상을 새롭게 호소했는데 경과기록지상 주호소란이나 간호기록지에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하지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3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경과기록지 특이증상란에 3일간 무통주사 제거라는 기록이 있었던 것.
재판부는 "감정의는 무통주사는 늦어도 수술 다음날에는 제거했는데 3일씩 하지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이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며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예후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환자의 하지감각 이상 원인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에 불과한지 염증, 감염 내지 신경손상 등 다른 원인 때문이지 밝히기 위한 검사나 협진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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