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마취의료사고가 부각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마취실명제와 부작용 보고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마취통증의학회가 비전문가의 마취행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등록돼 있는 마취통증전문의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신임 이일옥 이사장(고대구로병원)은 23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비전문가 마취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일옥 이사장은 지난 201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한 '마취관리정책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마취사고 예방을 위한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수술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39곳 중 36.7%인 418곳에 마취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비전문가 마취행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전문가 마취행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문가 마취를 통한 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 마취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일옥 이사장은 "심평원 통계를 받아 분석해 보면 '전신마취를 했는데 마취전문의 초빙료가 청구되지 않은 건수'가 집계된다. 즉 초빙료가 청구되지 않은 것은 비전문가가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해당 건수는 중증도가 비교적 적은 마취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를 지역마다 분석하고, 초빙료 청구건수가 적은 지역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마취사고 보고시스템이 마련돼야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공론화해 해결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마취실명제와 가산료 등이 현실화돼야 마취와 관련된 국민 안전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취간호사 제도화? 전문의로도 충분하다"
또한 이일옥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마취전문간호사제는 1960년대 마취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지부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해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마취전문간호사제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이 이사장은 "우선 최근 마취행위 결정주체와 환자 관계를 설명할 때 과한 표현을 하게 됐는데 마취전문간호사들을 불편하게 해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밝히고 싶은 내용은 환자는 누구에게 마취를 받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마취전문간호사제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마취 사고는 의료사고 중에서 가장 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진료보조행위가 절대 아니다. 그 책임 주체가 누구냐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이사장은 현재 5000명 이상이 되는 마취통증전문의로 의료기관에서의 마취행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마취전문간호사 등 추가적인 인력이 없어도 마취인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최근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취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히 환자를 깨우고 하는 수준이 아니기에 전문의 마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예전에 비해 마취통증전문의는 월등이 많아졌다. 현재로서는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전문의들이 마취가 아닌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수가가 현실화 된다면 더 많아 질 수 있을 것"며 "1960년대 전문의가 없어 간호사제를 도입하던 시절이 아니다. 전신마취건수 중 비마취과 의사가 마취하는 경우는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이로 볼 때 의료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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