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이 가능해진다.
의원급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복지부와 심평원 등이 비급여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자료수집 권한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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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즉 단서 조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만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무화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된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와 해당 업무를 위탁한 심평원이 비급여 현황 분석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서 공개 의무화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 만을 포함하는 최종 대안 마련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복지부 측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공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을 염두하고 표본조사를 준비하던 심평원으로서는 난감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심평원은 이 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즉 심평원으로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대상에만 제외된 것으로,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의 허용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는 과연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인지 실효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타당성 여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에 행정력 투입이 타당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점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동안은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에 협조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명시됐기에 모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법률이 강화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료 제출의 경우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해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명시됐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부분을 받아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생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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