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이 블로그 등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무분별한 광고가 범람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의 성능, 사용방법 등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 주체는 의료인과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의 의료기사로 국한돼 있다"며 "의료기기의 제한적 용도를 감안할 때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로도 충분히 제품의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명목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로 확대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사전심의 면제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이 결여된 잘못된 의료기기 광고 정보가 여과 없이 일반인들에게 전파될 경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또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환자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완화 정책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시국이 혼란한 틈을 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기업친화적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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