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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노피 퀀텀프로젝트 계약 일부 수정

원종혁
발행날짜: 2016-12-29 12:00:15

지속형 인슐린 개발 계약 해지…2018년까지 2400여억원 반환

한미약품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퀀텀 프로젝트'의 일부 계약이 해지됐다.

29일 한미약품은 작년 11월 당뇨병 신약 개발과 관련해 사노피와 체결한 기술거래 중 1개 과제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노피와 한미가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와 인슐린 콤보 개발에 각각 집중하기로 결정한데 따른다.

이번 공시된 계약 내용에 가장 큰 변화는, 신약 후보물질 중 GLP-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관련해 나왔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마일스톤 감액과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가 부담하게 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LAPSInsulinCombo)'의 금액조건은 당초 계약과 동일하지만, 일정기간 한미가 개발을 담당한 후 사노피에 이전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또한 주1회 투여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LAPSInsulin115)은 사노피가 한미에 권리를 반환하는데 양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약 5040억원) 가운데 1억9600만유로(약 2470억원)를 오는 2018년 12월30일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게 됐다.

한편 퀀텀 프로젝트는 한미약품의 당뇨병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로, 작년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와 라이선스 거래를 체결하며 세간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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