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방문확인 폐지 여론 확산 중 바뀐 SOP, 얼마나 달라졌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7-01-05 05:00:58

분석"청렴서약서 받고 방문사유 쓰겠다"…"달라진 게 별로 없다"

|분석|건보공단,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통보를 받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현지확인 제도 폐지 여론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사이 건보공단은 3년 만에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일단 기존보다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 만들어야 할 서류의 양이 늘었다. 자료 제출 요청 문서, 방문확인 협조 요청서, 업무 안내와 방문확인 통보서에다 ▲청렴서약서 ▲방문확인 예정 안내 ▲요양기관 유선 상담 기록지 ▲방문확인 일정 협의 요청서 ▲권리 구제 절차 ▲요양기관 방문확인 및 자료 제출 협조 재요청서 등이 추가됐다.

의료계는 공단의 현지확인이 강압적이고 무분별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SOP에서도 현지확인에 대한 의지를 곳곳에 드러내고 있었다.

현지확인 절차는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면 방문확인을 한다. 여기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거나 거짓?조작된 자료로 확인된 경우 방문확인을 실시한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강압적 현지확인이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다.

방문확인 전 자료 제출 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양기관 부분에서도 4가지의 경우를 명시했는데 '개연성' 등의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홍보했던 현지확인 2회 거부권은 이미 기존 지침에도 들어있던 내용이었다.

SOP에는 지역본부장(또는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라고 돼 있다. 최신판에서 바뀐 부분을 찾으라면 의뢰한다라는 단정적인 말인 '의뢰할 수 있다'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청렴서약서 쓰고, 제3자 개입 허용 가능성 명시"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건보공단은 현지확인을 나가는 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지역본부장(또는 지사장)은 방문확인 업무 관련 직원에게 최초 업무 분장 시와 이후 정기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고 문서화했다.

'요양기관 방문확인 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으며 어떤 금품, 향응 및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배하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방문확인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규정을 위반하면 '인사규정', '감사규정' 등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대한의사협회나 의사회 등 제3자 개입을 허용한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대표자나 제3자(협회 관계자 등) 등이 방문확인을 방해 또는 기피하면 2회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방문확인 중단을 통지한 후 철수하되 현지조사 의뢰를 고지한다고 명시했다.

건보공단은 의사단체가 회원 민원 받아 현지확인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방해', '기피'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현지확인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의사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요청서에도 기존과 달리 요청사유를 써야만 한다. 왜 부당청구 대상이 됐는지 알려준다는 것. 건보공단은 예시로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등을 들었다.

방문확인을 할 때는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전 협의 후 약속된 날짜에 방문확인을 나가고 수술실 등 출입통제 구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면 출입을 요청하고 요양기관 관계자와 동행해 확인을 해야 한다.

"굳이 왜 지금 발표하나…더 제한적, 구체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의료계는 개정 내용이 탐탁지 않다. 현지확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발표를 했어야 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도 기존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료제출 요청서에 방문확인 사유가 새롭게 들어갔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SOP는 선언적 의미로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다"며 "건보공단 현지확인 때문에 자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여론이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개선된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덜컥 게시하는 건보공단의 의중을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13년 법제처 유권해석에 다르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현지확인을 거부해도 행정권을 발의할 수가 없다"며 "요양기관의 임의적 동의는 대전제이며 SOP는 훨씬 더 자세히, 제한적,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뀐 SOP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의사단체 관계자는 "청렴서약서도 매번 방문확인을 나가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처음 확인을 나가는 사람,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서 건보공단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질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문확인 요청서도 방문 사유를 단순히 내원일수 증일 이렇게만 쓰면 제한적이지 않다.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