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는 특허심판원의 일부 항목 제형 특허 거절에 불복, 보정서 제출과 재차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통해 취소 환송 결정을 얻어낸 만큼 특허권 방어막을 견고히 할 전망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청구한 특허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에서 취소 환송을 결정했다.
이번 특허는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을 함유하는 제약 제형'에 관한 것으로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 및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고, 즉시 방출을 위해 설계된 제약 제형 제공에 대한 내용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15년 3월 이에 대한 특허(국제출원)출원서와 우선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특허청은 명세서 등의 보정을 요청했다.
성분은 제제의 제조시 통상적인 부형제로 인정되며, 즉시 방출형 제제는 각별한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통상적인 경구 제형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제제에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현저한 방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는 게 특허청의 판단.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시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특허청은 11월 특허 거절 결정을 통보했다.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7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불복, 12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청구서를 제출, 특허심판원의 취소 환송 결정을 이끌어 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조성물 특허의 범위를 넓힌 만큼 특허 방어권을 견고히 했다는 평.
다파글리플로진과 관련한 조성·용도 특허와 조성물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8년 3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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