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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후 안면신경마비 "의료과실에 설명의무도 위반"

박양명
발행날짜: 2017-02-10 12:00:44

서울중앙지법, 병원 책임 70%…손해배상액 9천여만원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라는 후유증이 생긴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법원은 양악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가 온 환자 N씨가 서울 I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손해배상액은 9420만원이라고 했다.

N씨는 돌출입과 무턱 개선을 위해 I병원을 찾았고 양악수술을 받았다.

I병원은 르포트 골절단술로 상악골은 수직으로 5mm 축소, 3.5mm 후퇴시켰다. 시상골절단술로 하악골을 교합면으로 이동시키고 2mm 회전시키는 양악수술과 턱끝을 4mm 전진시키는 턱끝성형술도 했다.

수술 후 N씨는 우측안면마비를 호소했고 I병원은 일시적 증상임임을 고려해 스테로이드와 안연고를 처방했다. 하지만 우츨안면마비 증상은 두달동안 지속됐고, I병원 측은 상급병원에 전원을 의뢰했다.

현재 N씨는 안면부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를 겪고 있으며 자존감 저하, 우울감, 불안, 공황발작,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도 받고 있다.

N씨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잘못으로 안면신경마비 등의 장애가 나타났다"며 "안면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서 임상의학 수준으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수술을 했다"며 "수술 후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는 술기상 과실과 무관하게 출혈이나 부종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혈관허혈성 손상이 일어난 게 원인이다. 이는 양악수술의 일반적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 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N씨는 수술 이전 구강악안면과 관련해 어떤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지만 수술 이후부터 안면감각저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진이 직접 손생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지만 적어도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신경 압박이나 견인 등에 의해 안면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양악수술 후 일시적 감각저하는 통상 합병증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N씨는 양악수술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각이상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도 I병원 측은 '비대칭 100% 교정 안됨, 흉터 염증가능성, 감각 둔화, 턱관절 소리 통증, 코모양 변화' 등만 설명했을 뿐 안면신경손상 및 그로 인한 안면마비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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