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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범 안과의사회장 연임 "안경사법 맹세코 막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7-02-13 05:00:44

"안경사 주업무는 안경 관리…시력관리는 안과의사 영역"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안경사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맹세코 막아내겠다."

이재범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분당연세플러스안과)이 연임을 확정 지으며 밝힌 각오다.

안과의사회는 1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이재범 현 회장을 9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3월부터 2년이다.

총회에서는 김우중 원장(서울삼성안과)과 홍종욱 원장(우리홍안과)이 감사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안경사들의 주업무는 안경 관리"라며 "시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경사가 안과의사의 업무를 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이어 "시력 관리는 안약을 쓰거나, 백내장 등으로 수술을 하거나, 눈에 주사를 놓는 여러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안경 처방을 바꾸기도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안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라는 기존 안경사 업무에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가했다.

안경사의 업무 조항을 신설하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규정했다.

이 회장은 "시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눈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시력 관리 본연의 의무는 안과의사가 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력관리 주체는 안경사가 아니라 안과의사라는 것을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계의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협회비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독려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안과의사회 상임 이사진 25명 전원은 2015년에 이어 2016년 의협회비를 완납했다"며 "의협 회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진료과별로 지역별로 납부율에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회비를 내서 의료계가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며 "회원들한테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안과를 위한 수가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백내장 수가가 30% 정도 인하됐다"며 "수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분야 수가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과는 장비를 갖고 진단, 치료하는 진료과"라며 "새로운 안과 장비 개발에 관심이 많다. 진단과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장비가 나오면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상대가치점수를 받고 급여화가 되기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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