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 중 일부분으로, 수가 형태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중증도 분류 후 중증응급(의심) 환자 기준(KTAS 1~5등급)'을 활용해 수가개발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에 열린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환자 유인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까지 마련할 권한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심평원 수가개발실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통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다. 심평원이 기준까지 마련하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심평원은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을 유도하기 위한 수가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분류 후 중증응급(의심) 환자 기준(KTAS 1~5등급)'을 바탕으로 수가를 개발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가개발실 관계자는 "업무보고 문구 상 심평원이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가를 개발해 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KTAS 기준을 활용한 수가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AS 기준 상 하위등급의 환자들은 비응급환자라고 볼 수 있다"며 "KTAS 4~5등급이 환자들의 수가를 기존보다 변경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가개발을 추진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대로 제도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위한 새로운 수가개발도 추진 중"이라며 "2가지 수가 개발을 통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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