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조정, 이른바 삭감한 금액이 총 1조 5793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삭감률은 2.44%로 집계됐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2016년 총 진료비 심사규모는 64조 662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조 5793억원이 심사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지난 한 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3680억원), 착오청구(2380억원), 기재사항 등 착오 점검(3480억원) 등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총 9540억원의 청구액을 조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심사 청구에 대해 전문심사(4357억원), 전삼심사(1708억원) 등을 통해 5428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사후관리 업무인 심사내역 재점검(116억원), 현지조사(682억원), 의료자원 현지확인(27억원) 등을 통해 825억원의 금액을 재정절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러한 모든 진료비 심사조정액을 재정절감 금액으로 봤다.
심평원 측은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4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진료비 통제기능에 따라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자부했다.
더욱이 심평원은 수가 및 보장성 확대 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진료비 통제기능에 따라 2001~2016년에는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9.2%에 달했으나 2010년~2017년에는 7.0%에 불과했다"며 "수가, 보장성 확대 등 제도·정책적 인상, 노인인구 증가 및 의료수요 확대 등 자연 증가분을 제외 시에는 진료비 증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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